편집부 기자
“구속된 적 있는 이흥선 목사, 사회와 교계에 악영향 끼쳐”
먼저 이 글은 한 개인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함임을 밝혀둔다.
이흥선 목사가 1998년도에 <나라일보>라는 소규모 신문을 운영하다가 검찰 당국의 사이비언론 행위 일제단속에 걸려 구속된 바 있다.
그 즈음 정부는 사이비 언론들이 기승을 부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을 통해 사이비언론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사이비언론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출몰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75782
사이비 언론사 사주 21명 검찰 적발했다는 kbs뉴스
당시에 나라일보 대표로 있던 이흥선 목사가 검찰의 사이비언론 단속에 구속된 기사가 기독신문에 기재되었었는데 전문은 아래와 같다.
K 기독신문
'낙수'전 기독저널 발행인 이흥선 씨 구속
기자명 우형건 입력 1998.09.23 12:00 업데이트 1998.09.23. 12:00
▲... 전 함남노회 편목이었고 기독저널을 통해 「김기동 안식교 등은 이단이 아니다」를 주장, 이단장사를 했던 이흥선 씨(38·나라일보 대표)가 9월 18일 기자채용과 관련해 인사보증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96년 나라일보 사무실서 정 모씨를 호남 취재본부장으로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등 기자 4명으로부터 입사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또 인천 지역분실장인 성 모씨가 사직하겠다며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수사기관 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
위 기사에서 이흥선 목사가 “이단장사”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건 이단을 옹호해주고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한국 교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퇴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직원에게 ‘수사기관 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돌려주지 않고 갈취한 행위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다.
당시에 검찰에서 적용된 범죄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자 채용 시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범죄로 인해 이흥선 목사가 구속된 것이다.
(출처 : 당시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 관련 법규정에 대해 올린 네이버 글)
또한 크리스찬 투데이에도 이흥선씨가 "한때 <나라일보>라는 소규모 일반 신문을 운영하다가 1998년 검찰 당국의 사이비 언론 행위 일제 단속에 걸려 구속된 바 있다"고 아래와 같이 보도한 바 있다.
본지는 이 구속 사건뿐 아니라, 이흥선 목사가 신천지에서 돈을 받고, 이름을 세 개씩이나 바꾸며 활동하고, 희대의 사기 다단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일반 강사의 신분을 교수 또는 주임교수로 거짓 홍보해왔으며, 상대방 몰래 녹음 녹취하여 약점을 틀어쥐고 공격한 사실 등을 기재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함경노회에서 면직, 수찬정지, 출교라는 최고수위의 판결을 받았음도 알렸다.
이렇게 이흥선의 전력을 알리는 이유는 그가 한국 사회와 교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모쪼록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보도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흥선 목사의 드러난 전력 기사들
http://cubs.kr/news/view.php?idx=692
신천지로부터 돈 받은 목사, 정통인 세계로선민교회를 이단성 있는 양 음해
http://cubs.kr/news/view.php?idx=752
세계로선민교회를 이단성으로 음해한 이흥선 목사, 알고 보니 이름 바꾸고 다단계 회원 모집
http://cubs.kr/news/view.php?idx=763
세계로선민교회를 이단성으로 공격한 이흥선 목사, 총신 교수와 주임교수로 광고하더니 알고 보니 총신 부설기관 강사
http://cubs.kr/news/view.php?idx=789
세계로선민교회를 이단성으로 몰아가는 이흥선 목사, 알고 보니 대화 녹음의 달인
http://cubs.kr/news/view.php?idx=730
함경노회, 이흥선 목사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 출교" 판결 받다.
기독교연합방송 편집부
저작권자 기독교연합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