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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함경노회, 이흥선 목사를 "면직, 출교, 수찬정지" 판결하다.
  • 기사등록 2024-10-26 18:24:16
  • 기사수정 2025-09-20 1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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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함경노회는 이흥선 목사(인천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목사직 면직과 수찬정지, 출교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흥선 목사는 목사의 신분 뿐만 아니라 출교로 성도의 신분까지 잃게 되었다. 


함경노회 조사처리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출처:크로스뉴스 24.10.24.)                           

  

함경노회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은 이흥선 목사의 목사 안수 의혹 및 학력 불분명 의혹, 노회 결의 및 조사에 대한 불응 등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목사 안수와 학력 의혹


판결문에 따르면, 함경노회는 노회원 보호차원에서 이흥선 목사의 “목사 안수증과 학력 증명서, 노회 가입 당시 당회록 사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2024년 9월 발송했으나 수신을 거절하고, 노회 서기에게 전화를 해서 "쓰레기 노회"라는 폭언을 하고 10년 동안 섬기며 헌신했던 노회를 탈퇴한 것에 숨은 의도와 함께 목사안수와 목회 이력에 강한 의심을 갖게 했다고 한다. 

 

이흥선 목사의 학력에 대해서도 본인은 총신대학교(Th.B)를 졸업한 것으로 소개했으나 총신대학교에는 B.A(문학사 신학전공) 과정은 있어도 Th.B 과정은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져 학력 전반에 거짓이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와 노회의 관계 갈등


이흥선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반하는 언행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노회의 조사와 결의 사항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흥선 목사는 노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회비를 ‘상납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성노회를 폄훼한 혐의도 받았다. 

 

함경노회 관계자는 이흥선 목사에 대한 판결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조사와 결의에 의해 진행된 일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흥선 목사의 위법한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유로 이흥선 목사는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출교, 수찬 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치리를 받게 되었다. 



이 글은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기독교연합방송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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