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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규정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목사⬝고희인사모에게 소명 기회 부여하지 않아 위법

 

소재열 목사와 이흥선 목사, 소명 기회 주지 않아도 합법 주장: 지침서 오해 해석

 

 

합동 총회는 2025년 9월 24일 세계로선민교회의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를 이단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에게 단 한 번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다. 

 

그러나 소재열 목사와 이흥선 목사(신천지와 구원파 유병언 등으로부터 돈 받고 광고, 합동에서 면직⬝출교 받음)는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제2장 5조 9항의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오해하여 마치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기사를 썼다. 

 


1. 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2025년 10월 24일 기사

 

이대위 ‘총회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가 있다. 제5조 9항에 의하면 아주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자료에 대해 본인의 해명 기회가 주어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아주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는 소명 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이흥선 목사, 2025년 10월 23일 기사

 

이대위 ‘총회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제2장 제5조 9항에 의하면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자료에 대해 본인의 소명 기회가 주어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주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는 소명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위 기사에서 소재열 목사와 이흥선 목사는 판박이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 둘 다 동일하게 총회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제2장 5조 9항의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는 소명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 경우는 “아주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썼다. 

 


그런데 이들은 제2장 5조 9항을 오해 해석했다. 그 오해 해석의 증거는 제4장 9조 2항의 이단 규정 세부 규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4장 9조 2항의 세부 규칙은 조사대상자를 세 경우로 분류하여 규정한다. 

 

첫째는 조사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 경우, 둘째는 조사대상자가 타 교단인 경우, 셋째는 조사 대상자가 기타인 경우로 분류한다. 곧 조사대상자를 본 교단, 타 교단, 기타의 경우로 나눈다. 그러면서 본 교단이나 타 교단의 경우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기타의 경우는 소명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본 교단과 타 교단의 경우는 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단들은 정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교단은 그 교단에 소속된 자들의 신원, 주소, 연락처, 교회 현황 등이 등재돼 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연락하면 조사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주소와 연락처로 조사대상자에게 연락하여 현장 조사나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고, 또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인 반론권과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연락이 가능함에도 연락하지 않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결의는 인권 침해 범죄로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가 기타인 경우’는 왜 소명 없이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의 제4장 9조 2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제4장 9조 2항: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나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다. 단, 명백하거나 특정한 경우는 충분한 자료 및 피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규정의 맨 앞에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운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신원, 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오리무중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그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렵고, 소명의 기회도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라고 단서를 붙였고, 이런 경우는 수집한 자료가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소명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명백하고 특정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신원, 주소,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고,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 조항이다. 

 


그 제4장 9조 2항은 아래와 같다. 

 

제4장 9조 2항 : 세부 규칙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 경우: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2. 조사대상자가 타 교인인 경우: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기타인 경우(조사대상자가 오리무중의 상태인 경우):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나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다. 단, 명백하거나 특정한 경우는 충분한 자료 및 피해를 바탕으로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조사대상자가 기타인 경우, 곧 오리무중인 경우에 한한 “명백하거나 특정한 경우”의 조항을 신원과 주소와 연락처가 확실한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

 

김현두 목사는 본 교단 부천노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가정이지만 설사 본 교단이 아니고 타 교단이었다 해도 소명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김현두 목사는 오리무중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재열 목사와 이흥선 목사는 왜 오리무중 상태에 적용하는 “명백하거나 특정한 경우”의 조항을 신원이 확실한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에게 적용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둘이서 똑같은 기사를 쓰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특히 소재열 목사는 109회기 이대위원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법을 오해하여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기사를 쓴 걸 보면  이대위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소재열 목사의 영향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한다. 

앞으로 소재열 목사가 이대위 재직 시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총대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해나갈 것이다. 

 

 

기독교연합방송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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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8 2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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